고용노동부,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대책 발표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과 협력업체 등 산업재해(산재) 취약부문에 재정과 행정력을 집중 지원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각지대를 대폭 축소하는 등 산재취약 부문 재해 감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오전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우리 사회에서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생명, 건강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사망사고와 같은 산재를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등 산재취약부문의 재해예방 역량 강화 △화재와 폭발 등 대형사고 고위험사업장 중점관리 △사업장 안전 상생협력 체계 구축 △자율적 안전관리기반 강화 △노·사 안전의식 제고 등에 초점을 맞췄다.
고용부는 우선 최근 산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취약 부문의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재정지원을 통해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을 리모델링하도록 하고, 14만 개에 이르는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해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해예방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산재 예방활동 우수 사업장은 산재보험요율 할인제도(산재예방요율제)를 도입, 최대 22.5%까지 할인할 계획이다.
또 최근 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건설업에 대해선 사전 재해예방활동 실적을 입찰참가자격(PQ) 심사기준에 추가하고, 주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재해율을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해 건설업 전체에 산재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웃소싱 증가로 협력업체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 안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협력업체에 대한 도급업체의 재해예방조치(안전보건협의체 구성과 운영, 순회점검 등) 대상 업종을 현행 건설·제조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밖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할 방침이다. 유해·위험요인이 많이 존재함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중요규정(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교육 등)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에 대해 법 적용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끝으로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행동의 생활화를 위해 안전문화 캠페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직능단체와 업종별 단체와 함께 지역·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연중 '산재예방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할 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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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지난해 산재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 경제적 손실액이 약 18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교통 재해의 1.4배, 자연재해의 15배에 이른다. 이번 대책이 정착된다면 오는 2015년엔 재해율 0.15%포인트(2011년 0.65%→2015년 0.50%),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비율) 0.31?포인트(2011년 0.96?→2015년 0.65?)가 감소한다고 내다봤다. 이는 약 2조5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효과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법위반 사업장과 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등에 대해 엄정 처벌하는 등 행정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사업장 안전 부문에서 법과 원칙이 확실히 준수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