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부정 채용 사실을 적발하고 담당자 문책, 채용 취소 등의 조치에 나섰다. 도로공사서비스는 모회사인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를 뽑기 위해 맞춤형 취업공고를 내는가 하면 채용 조건을 무시하고 자격 미달 지원자를 경력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최근 도로공사서비스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도로공사서비스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납과 콜센터 상담, 교통방송 등을 담당하는 도로공사 자회사다.
국토부는 영업센터장을 비롯한 경력직 채용과정에 심각한 비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권익위원회 부패신고사건을 국토부에 이첩한 것으로, 영업센터장 자리는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정년 연장을 위한 낙하산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각종 전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보면 도로공사서비스는 도로공사 출신 응시자들에게만 채용 정보를 사전에 제공했다. 면접평가위원에게는 서류전형 결과표를 건네 이들이 도로공사 출신인 것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했다. 사실상 합격을 유도한 행위다.
영업센터장 최종 합격자 3명은 모두 도로공사 관리직 출신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를 이른바 '도피아(도로공사·마피아 합성어) 카르텔'로 규정하고 인사 담당자 문책(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급기관 퇴직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채용요건을 설계하는 것은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언급되는 대표적 비리 사례"라면서 "도로공사서비스가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른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는 지원자들의 경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채용검증위원회를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운영한 탓에 경력 미달자가 해당 직에 합격하는 황당한 상황까지 연출됐다. 이에 국토부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채용 취소 등을 요구하고 도로공사서비스에 대해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유사한 형태의 채용 비리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권익위원회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바 있다. 이에 이번 역시 전방위적인 특별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신설을 화두로 한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점검 범위와 강도가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독자들의 PICK!
2021년 새만금개발공사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공항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곳곳에서 각종 채용 비리가 적발됐고 이에 권익위가 특별점검을 진행, 15개 기관의 채용비리 사실을 적발하고 이중 4곳을 수사 의뢰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