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장관 등 국무위원 겸직도 금지…특임장관은 제외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의원겸직금지 TF팀장)은 3일 국회의원에 대한 영리목적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겸직 범위를 공익 목적의 변호사, 비영리공익 법인ㆍ단체의 임원, 기타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무보수·공익활동'으로 한정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이 반발했던 국무총리나 장관 등 국무위원 겸직도 금지했다. 국회의원 임기 중에 행정부에 진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특임장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여상규 의원은 "국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면 국민의 대표로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이 겸직을 할 경우,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고, 심의 결과 겸직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 의원에게 바로 이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의원이 겸직 금지나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윤리심사위를 거쳐 징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