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법 등 개정안 발의
산업스파이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물리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5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가산업 핵심기술과 기업 영업비밀의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죄질에 비해 처벌이 가벼운 편이며, 법원의 판결 역시 산업스파이가 대부분 초범이라는 이유로 미온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국가산업 핵심기술과 기업 영업비밀 보호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산업 핵심기술을 외국에 유출시킨 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과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기업 영업 비밀을 외국에 유출시킨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과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동시에 받게 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새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산업 핵심기술과 기업 영업비밀의 유출로 이득을 취하는 자에 대해 일정한 형량 이상의 징역형과 정해진 벌금형을 동시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국가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국가산업 핵심기술과 기업 영업비밀 유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처벌을 강화를 통해 향후 국가산업 핵심기술과 기업 영업비밀의 국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