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도 보상금 산정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가능"

"시·도지사도 보상금 산정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가능"

김정태 기자
2012.1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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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상평가시 시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절차 마련

다음달 2일부터 보상금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할 때 시·도지사도 감정평가업자 1명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 2명,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1명을 각각 추천해 왔지만 앞으로는 각각 1명씩만 추천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추천절차 등을 담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시·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기준이 마련된다.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을 공고하면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해야 한다.

만일 시·도지사가 기한내 추천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와 소유자가 각각 1명씩 선정하고 소유자도 추천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2명의 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평가업자의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실적, 징계여부 등을 감안해 사전에 추천대상집단을 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 추천해야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천대상 집단현황과 추천과정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 추천표준지침'을 작성해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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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전문기관의 추가지정도 가능하다. 공익사업 등의 경우 원활한 보상추진을 위해 보상전문기관에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도 추가지정됐다. 기존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농어촌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SH공사 등 6개 기관에 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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