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친형' 이상득 전 의원, 징역2년 선고(1보)

속보 'MB친형' 이상득 전 의원, 징역2년 선고(1보)

이태성 김정주 기자
2013.01.24 14:43

서울중앙지법, '저축은행 비리' 관련… 정두언 의원은 징역 1년

저축은행과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8)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억5750만원을 추징했다.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7)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미래저축은행과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총 7억575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2월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영업관련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다. 2007년 10월 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또 과거 자신이 사장으로 근무했던 코오롱그룹에서 2007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의원실 운영경비 등 총 1억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전의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정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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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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