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저축은행 비리' 관련… 정두언 의원은 징역 1년
저축은행과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8)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억5750만원을 추징했다.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7)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미래저축은행과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총 7억575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2월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영업관련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다. 2007년 10월 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또 과거 자신이 사장으로 근무했던 코오롱그룹에서 2007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의원실 운영경비 등 총 1억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전의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정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