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정치권, 세부담 확대 조세정책 추진 비판 봇물…24일 조세소위 통과예정
고용과 투자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던 박근혜정부가 오히려 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가 나쁘면 기업들의 세 부담을 덜어 투자의욕을 고취해야 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연 매출액 3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합의 처리할 예정이다. 주로 대기업이 대부분의 혜택을 가져가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개정안은 수도권 기업 2%, 수도권 밖 기업 3%, 중소기업 4%의 고용창출공제의 기본공제율을 수도권 내 대기업은 2%→1%로, 수도권 밖 대기업은 3%→2%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고용에 따른 추가공제율은 3%로 이전과 동일하게 규정, 제도변경으로 고용을 줄이는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기본공제율을 축소할 경우 연 2000억원 상당의 세수가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고용창출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조세소위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은 내년 투자 분부터 1%포인트씩 낮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기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주로 대기업들에게 수혜를 주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이를 고용창출공제로 전환한 것은 2011년부터다. 고용창출공제가 제대로 안착도 하기 전에 이를 수정해 세제혜택을 줄이는 것을 두고 상식 밖 세제운용이라는 우려가 높다. '고용률 70%'를 국정과제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상충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정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증세없이 세수를 확보하려다보니 고용·투자 촉진보다 세제혜택을 줄여 법인세 세수확보에 나서겠다는 것.
이와 관련, 국세청이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세수확보를 위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오히려 기업들이 차라리 법인세를 인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일 정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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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도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0일 '2013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통해 "기업투자환경개선을 위해 고용창출공제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고용창출공제 범위를 제조업 위주에서 항공운수업 등 고용유발효과가 큰 산업으로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나 국회 정치권의 인식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걱정된다"며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세제혜택을 줄이는 것은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