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신 서울시의회 의원 조례개정안… "12년만에 요율현실화"

서울시의회가 3억원 이상 전세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3억원 이상 전세주택은 거래금액의 0.8% 이내에서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면 1억~4억원 미만 요율은 0.3%, 4억~6억원 미만 요율은 0.25%로 각각 낮아진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명신 의원(민주, 비례)은 전셋값 폭등으로 3억원 이상 전세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최고요율을 하향조정하는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경우 한도액 없이 0.3%의 요율을 적용했으나 높아진 전셋값을 반영해 0.3% 요율 적용구간을 1억원 이상 4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한도액을 100만원으로 결정했다.
3억원 이상 전세주택의 요율은 현재 0.8% 이내이지만, 4억원 이상 6억원 미만에 대해 0.25% 이내에서 중개수수료를 받도록 했다. 6억원 이상 전세주택의 상한요율은 0.5%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2억5000만원에 전세주택을 계약한 세입자는 75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부담한 반면, 3억원에 전세주택을 계약한 세입자는 최고 240만원을 부담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앞으론 3억원짜리 전세주택의 중개수수료는 최고 9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KB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10월 현재 서울시내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억8675억원이며 특히 한강 이남 11개구 평균 전세가격은 3억2897만원이다. 관련 조례는 12월 초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12월 말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이 발생된다.
김명신 의원은 "거래금액이 증가할수록 중개수수료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됐음에도 3억원 이상의 전세거래에서 요율이 급상승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 구조"라며 "2001년 이후 고착화된 비현실적 중개수수료율을 현실화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