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지원 15개법안 중점 추진...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설정제한 등
민주당이 14일 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제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설정제한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 법안 15개를 중점 추진 법안으로 추가로 선정하고 정기국회 통과에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강화 방안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법안 △영세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법안 등 3가지 큰 틀을 중심으로 법안을 선정·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안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 제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장병완 의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한도를 투자금액의 3%에서 13%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설훈 의원), 중소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한도를 4%에서 5%로 확대하되 대기업은 하향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설훈 의원), 중소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추가과세를 한시적 폐지하는 법안의 일몰을 2년 연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설훈 의원) 등을 선정했다.
또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법안으로 중견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중견기업경쟁력강화법 제정(이원욱 의원),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 피상속인 요건 완화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조정식·설훈 의원),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법 제정안(오영식 의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영세자영업자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정식 의원),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김진표 의원), 카드사가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중 수수료율을 낮게 받을 경우 소득공제혜택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인영 의원) 등을 선정했다.
더불어 납부면세점 기준을 24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하고 간이과세자제도를 폐지하는 부가세법 개정안(장병완 의원),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을 제한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추가적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부가세법(장병완 의원), 도시형소공인을 지원하는 도시형소공인지원법안(전순옥 의원) 등도 선정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박근혜정부의 부자·대기업 중심 세제지원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양극화가 심화돼왔다"며 "민주당은 중소·중견기업, 영세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15개 법안을 추가로 선정하고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