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무제표작성 회계법인에 의존관행 '제동'

기업, 재무제표작성 회계법인에 의존관행 '제동'

조성훈 기자
2013.12.18 16:23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외감법개정안 통과로 감사전 재무제표 증선위에 제출의무화, 기업오너 분식회계 처벌조항도 강화

내년부터 상장법인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에게 감사업무를 의뢰할 때 증권선물위원회에도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재무제표 작성시 회계법인에 의존하는 관행을 막기위한 조치다. 또 회장님 등 기업 오너가 분식회계를 지시할 경우 등기임원에 준하는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김관영·정호준 의원과 새누리당 김종훈·송광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개 법안을 지난 6월 정무위원회가 통합 발의한 안이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게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상 상장법인은 주주총회 6주전 외부감사를 받기 위해 회계법인에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하는데 증선위에도 이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일부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미완성한 상태에서 마무리 작업을 감사인에게 의존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가 미완성된 제무제표를 감사인에 제출하면 감사인이 이를 검증할 시간에 보완 작성하는 관행으로 감사품질 저하는 물론 불건전한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감독당국에 이를 함께 제출토록 하면 상당한 자정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제출대상 법인은 모든 외감대상 법인(현재 자산 100억원이상)이 아니라 주권 상장법인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조치다. 증선위는 또 제무제표 접수업무를 한국거래소에 위탁한다.

금융위 측은 일단 접수한 재무제표가 공시하지 않은 초안인 만큼 이를 문제삼아 행정조치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추후 해당기업의 회계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이를 확인해 감리시행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기업들의 부실한 재무제표 작성 및 의존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미등기 임원인 기업 오너가 분식회계를 실질적으로 지시할 경우, 등기임원에 준해 제재하거나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외감법에도 포함됐다.

현재 상법에서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한 자' 등 업무집행지시자를 회계부정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기존 외감법에는 등기임원만 대상으로 해왔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외감법에따라 기업 회계감리 결과 분식회계를 적발하고도 이를 지시한 기업 오너에대한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나 검찰고발이 어려웠다.

금융위 측은 "검찰이 다른 경제법을 통해 분식회계에 대해 처벌하지만 외감법개정으로 금융당국이 직접 분식지시자에 대한 행정제재나 형사고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분식회계나 부실감사 등 외감법 위반자에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다만 분식회계 발생시 외부감사인이 무조건 회사 임원과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현행 조항은 부당하다는 지적에따라 귀책비율이나 고의성 여부를 감안하는 쪽으로 배상책임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감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따라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