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평가 상장특례 제도…지난해 실적 업고 부활

기술성평가 상장특례 제도…지난해 실적 업고 부활

유다정 기자
2014.02.01 03:05

지난해 4개 기업 상장…현재 안트로젠 심사 중, 아스트·유앤아이 등 예정

기술성평가 상장특례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지난해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아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올해도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의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업체인 안트로젠은 현재 거래소가 지정한 전문 평가기관에서 기술평가를 받고 있다. 항공기 부품제조 업체 아스트은 내달 중 기술평가를 신청할 계획이고 의료기기 전문기업 유앤아이도 올해 안에 기술평가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IB 관계자는"작년에 기술평가를 받아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가 모두 공모가를 웃돌고 있다"며 "적자 기업들이 특례 제도를 악용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 기관 두 곳에서 각각 A등급과 BBB등급 이상을 받으면 기술평가에서 합격이다. 녹색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평가기관 한 곳에서만 A등급을 받으면 된다. 평가를 통과한 기업이 6개월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면 경영 성과(계속사업이익 시현), 이익 요건 등에 대한 규제가 사라진다.

지난해 상장한코렌텍(5,700원 ▼170 -2.9%),레고켐바이오(175,000원 ▼6,400 -3.53%),아미코젠(1,571원 ▼4 -0.25%),인트로메딕(150원 ▼20 -11.76%)은 모두 기술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은 기업들이다. 제약용 특수효소 기업 아미코젠은 이익 요건을 면제받지 받아도 상장이 가능한 기업이었는데 기술력을 입증하기 위해 평가를 자청한 케이스다.

IB 관계자는 "이익 요건에 맞출 수 있더라도 부채 비율이 높거나 이익의 변동성이 클 경우엔 투자자들이 불안해 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엔 상장에 앞서 기술평가를 받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할 경우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최근 기술평가에서 탈락한 바이오의약품 전문업체 씨트리의 경우 기술성 항목 점수는 높았으나 제품의 시장성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력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막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장외시장에서 씨트리의 주가는 한동안 하락세를 보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괜한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기술평가의 접수와 평가 결과를 모두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흘러나가는 정보까지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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