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급여 비용 적정성·지역특성 고려해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14일 지역별 노인인구 및 수급자 특성을 고려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안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꼽은 10대 입법과제 중 두 번째로 발의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할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적정성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 2가지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대부분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담당하고 있어 장기요양 수급권자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만3955개(2013년 6월 기준)의 장기요양기관 가운데 공공장기요양기관은 122개에 불과해 수급권자 필요보다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이익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가 공급되는 문제를 중점 지적했다.
또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의 경우 서비스기관이 없는 지역이 63개 시·군·구에 달한다. 방문 목욕의 경우 기관당 수급자 비율이 지역에 따라 10배 가까이 차이나는 등 지역간 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을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주도하면서 수급권자의 필요보다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이익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다"면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새정치연합의 송호창 의원 뿐만 아니라 진성준·김경협·배기운·김영환·김성주·장하나·윤관석·유대운·추미애·이상민·이학영·박홍근 등 민주당 의원들도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