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공약 10개 중 3개는 이행 안 해

기초단체장, 공약 10개 중 3개는 이행 안 해

이미영 기자
2014.04.13 10:46

법률연맹 전국 기초단체장 평가…공약이행률 66.56%, 공약일치율 71.82%

현재 재임중인 기초단체장이 선거 때 세운 공약 가운데 평균 10개 중 3.5개는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하 법률연맹)이 각 분야 전문가 2000여명과 함께 전국 지방자치모니터단을 구성, 2010년 민선 제5기 기초단체장 227명의 선거 당시 공약을 조사·분석·평가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유권자가 다가오는 6.4지방선거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관위에 제출했던 공약 6824개를 분석한 결과 기초단체장의 공약 이행률은 66.56%였다.

지역별로는 대구시 동구· 대전시 동구· 전남 영광시가 우수기초단체장지역으로 조사됐고 인천시 남구· 경기도 하남시· 강원도 철원시가 공약 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당시 공약과 선거 당선 후 공약을 비교했을 때 71.82%의 일치율을 보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선거에 당선 된 후 자신의 공약 중 30%를 삭제하거나 변경한 것이다. 공약이 절반이상 바뀐 지자체도 220개 단체중 약 70개 정도다. 이중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수정한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변경한 의혹도 있는 것으로 법률연맹은 보고있다.

광역단체장에 대한 공약 평가도 나왔다. 자신의 공약을 잘 지킨 광역단체장으로는 김관용 경상북도지사(80.45%)와 박원순 서울시장(80.30%)가 각각 1,2위를 기록했다.

반면 송영길 인천광역시장(63.81%)과 유한식 세종특별시장(63.46%)은 평균 공약 이행률에도 못미쳐 광역단체장 중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법률연맹관계자는 "선거 공약을 잘 지키지 못하는 원인이 선거 후보들이 재정상태나 실현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고 당선에만 급급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것에 있다"며 "유권자는 선거공약이 실행 가능한 공약인지 살피고 선거 이후에는 당선자가 공약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률연맹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회관 그랜드홀에서 '전국지방자치모니터단 출범식'을 겸해 우수지방자치단체 공약대상 시상식 및 평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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