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표상자 폐기 시기·폐기물 업체 등' 증거보전 추가 인용

법원, '투표상자 폐기 시기·폐기물 업체 등' 증거보전 추가 인용

박상혁 기자
2026.06.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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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동부지법은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추가로 제기한 증거보존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12일 서울동부지법은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추가로 제기한 증거보존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법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경위 확인을 위한 추가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12일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인계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의 상호와 업체에 인계한 시기, 폐기 일시, 미폐기 시 현재 보관 위치와 관련 문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인용했다.

또 관련 문서에 관한 문서송부촉탁과 1900매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준비된 수량임을 확인하는 문서송부촉탁도 결정했다.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포장재 등이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에 대해선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다.

다만 현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이는 지난 9일 법원의 1차 증거보전 신청 당시에도 기각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일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정했던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잠실7동 제2투표소에 현장 검증을 갔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되돌아왔다.

선관위 측은 "투표함과 달리 투표용지를 단순 보관한 상자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어 폐기업체가 수거해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법원에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경위 확인을 위한 추가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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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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