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어린이 기호 식품'만 영양성분 표시 개정안 발의

윤영석, '어린이 기호 식품'만 영양성분 표시 개정안 발의

남지현 인턴기자
2014.04.14 17:36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대형마트에서 제품의 영양 성분을 확인하고 있는 구매자. / 사진=뉴스1
대형마트에서 제품의 영양 성분을 확인하고 있는 구매자. / 사진=뉴스1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영양 성분 표시 대상을 어린이 기호 식품에 한정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상 어린이 기호 식품이 아닌 커피와 같은 성인 대상 식품에도 영양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시험분석기관에 영양성분 분석을 의뢰 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해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본래 취지인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양성에 맞게 영양 성분 표시 대상을 어린이 기호 식품에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윤영석 의원을 비롯해 강기윤·김정록·김한표·이채익·정수성·정우택, 정의화·홍일표·홍지만 새누리당 의원 10인이 발의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