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취약성 야기.. '사용자'개념 확대 등으로 해결돼야"
"구조적 취약성을 악화시키는 간접고용의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정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간접고용 해법'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30대 고용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이 취약하다"며 간접고용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이 '노동시장의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간접고용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간접고용은 노동력이 필요한 사용자가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근로자공급업체,파견,용역,하청,수탁업체 등 외부 업체와 도급 등을 체결해 노동력을 구하는 고용형태를 말한다.
◇노사갈등 일으키는 간접고용, 10년새 2배 증가
이장원 연구위원은 "한국 노동시장은 기회∙고용조건의 차별과 성과분배의 격차가 심하다"며 "특히 비합리적인 격차로 인한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는 선진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를 합친 간접고용의 규모는 2003년 44만3000명에서 2013년 88만10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13년 기준 간접고용 비율은 4.9%다.
2010년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 1939개소를 대상으로 사내하도급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799개(41.2%) 사업장에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장의 원·하청 근로자 132만6000명 중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24.6%에 달했다.
공공부문 내 간접고용인구도 11만 명으로 6.3%의 비율을 차지했다. 간접고용은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노무직종에 집중됐다.
◇간접고용, 사회적 배제와 차별 야기
간접고용은 외주화를 심화시킨다. 이로써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고용, 임금, 복지, 노동시간 등 개별적 근로관계 뿐 아니라, 노동조합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사회적 차별을 받게 된다는 지적이다.
노 소장은 "사내하청이나 용역업체에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원청자본은 하청계약을 해지해 사실상 하청업체를 폐업시킬 수 있다"며 "사내하청 노동자가 사실상 정리해고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는 이미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관련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한 것도 벌써 세 번째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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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소장은 "원청사업장 내 근로를 제공하는 사내하청노동자는 직영 정규직노동자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상당수인데도 사내하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적 저임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연말 경영성과금, 제반 기업복지 등에서의 차별 수혜로 인해, 하청 노동자는 불합리한 차별적 격차를 체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아웃소싱으로 인한 파견근로자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결정권자는 사용자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 개념 확대하고 원하청 사업체 하나로 묶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과 책임의 일치를 위해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 개정안과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연대책임 범위가 좁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에게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밖에도 노 소장은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하청 사업체를 하나로 묶고, 원하청 노동자들이 하나의 협의틀로 묶일 수 있도록 노사협의 구조를 형성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