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런치리포트-2013 결산 "내 세금 이렇게 샜다" 법무부 여성가족부 외교통일부]
성폭력 범죄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키로 했지만 예산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해야 하는 국민들에게 성범죄자가 주변에 산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 고지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특히 법무부가 지난해 여성가족부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사업을 이관했지만, 예년부터 관련 사업에 대해 편의적 추산과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배정해 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를 제대로 진행할지 여부도 파악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성폭력 사범의 신상정보를 관리·공개·고지하고 성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치료를 실시하는 사업의 지난해 예산 31억2400만원 중 18억2800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용금액이 전체 예산의 41.5%에 해당하는 것.
특히 작년 신상정보 고지 예산만 29억5700만원으로 이중 7억7100만원을 타사업으로 전용해 사용했고, 실제 집행한 금액은 9억4200만원에 불과했다. 현재 신상정보 고지는 우편요금으로 편성돼 있다.
법무부는 집행이 부진한 이유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2013년 6월부터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고지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책예산처는 "그에 앞서 소요를 과도하게 산출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신상정보 우편 고지 대상자를 1255명으로 추정하고 3042가구에 1.4회 고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2013년 고지 대상자는 957명이었고, 법무부가 실제 고지한 경우는 295명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예산에 반영한 1255명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법무부의 설명대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더 큰 차이가 발생한 점이 있으나 12월까지 고지 업무를 수행했다는 가정하에서도 예산 편성시 기준과 300명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책처는 "업무 이관이 없었더라도 집행실적은 상당히 부진했을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은 2011년과 2012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2011년에도 관련 예산으로 8억9900만원을 배정해 1억700만원을 집행했고, 2012년에도 21억5900만원 중 11억94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해 많은 불용액이 예상됐던 관련 예산에서 무려 7억1600만원을 성폭력 범죄자 등록시스템 고도화 사업 관련 DB스토리지 구입 등의 명목으로 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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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론스타' 소송 대응하느라 쓴 돈만 47억... 자칫하면 4.3조 뜯길 판
외환은행 주식매각 당시 막대한 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지난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43억 달러(4조300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법정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에만 47억6800만원의 국민 세금을 집행했지만 이마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혈세를 대폭 늘려야할 처지다. 자칫 잘못 대응했다간 4조3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먹튀 '론스타'가 이래저래 국민 예산을 낭비하는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셈이다.
론스타는 지난달 13일에도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 당시 원천징수된 양도소득세 1192억원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혈세를 야금 야금 되돌려받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법무부 결산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론스타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에 배정된 예산현액은 47억6800만원이었다. 이중 47억5700만원이 집행되고 1100만원이 불용됐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에 근거해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제기하면서 국제중재 재판절차를 시작했다.
특히 론스타는 지난 2013년 10월 중재 판정부에 43억달러 이상을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한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해 손실을 봤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건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기된 최초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사건이다. ISD는 투자유치국이 투자협정을 위반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직접 제소해 국제중재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다.
법무부는 론스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로펌 법률자문비용 △중재인 선임비용 등 중재비용 △감정인 등 전문가 비용 △중재절차 참가여비 등 법률자문비용 35억5000만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이 마저 부족해 8억2200만원을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사업으로부터 전용받아 부족분을 메웠다.
법무부는 당초 78억8200만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편성 단계에서 감액돼 39억6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예산을 전용해서 부족분을 메웠지만 결국 자문비용은 작년 11월에 전액 소진됐다. 자칫 4조300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지만 범정부 대응은 아직 소극적인 셈이다.
론스타의 예상밖 공세에 예산을 아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예산정책처는 "양측의 서면 공방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향후 법률자문비용 소요 추세 등을 면밀히 분석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4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며 본 중재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의 ISD 수행 능력이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책처는 특히 "중재 과정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대처능력을 발전시켜 향후 제기되는 다른 ISD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새일센터'통해 취업한 여성 절반이 6개월만에 그만둬…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이 여성 장기 일자리 확보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 재취업 여성을 위한 재정지원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이를 통해 취업한 여성들 중 절반 이상이 6개월 전에 일을 그만뒀다.
한국 여성 고용율은 53.5%로 남성 고용률(71.9%) 보다 21.4%포인트 낮고 OECD 국가 중에는 최하위수준이다. 결혼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주된 원인으로 파악했다. 2009년 171억9000만원이 편성됐고 2014년에는 481억1800만원이 편성됐다. 4년 새 평균 22% 증가한 것이다. 특히 박근혜정부 출범 후 경력단절 사업은 2년동안 140억원이 늘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사업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와 지역본부를 통한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프로그램, 취업지원 등의 종합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문제는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을 뿐더러 취업을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일하는 사람이 절반도 안된다는 것이다. 2013년 경력단절여성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여성 취업률는 51.8%로 전년대비(51.8%) 11.6% 감소했다.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 중 51.3%가 취업한 지 6개월이 되기도 전에 일자리를 떠났다. 재정은 늘어났지만 그만큼의 효과는 못얻고 있는 셈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8일 열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성경력단절사업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아직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안된 만큼 이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며 "여성경력단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한 여성들이 더 좋은 일자리로 옮겨간 것인지, 스스로 일자리를 떠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 보고 대책 논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성폭력피해자 23% 늘었지만…성폭력 대책 예산증가율은 1.7%
박근혜정부의 4대악 척결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성폭력대책사업 중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4일 발간한 '2013 재정사업 성과평가'에 따르면 2012년 대비 성폭력 피해자가 2만600명으로 23% 늘어났지만 2014년 성폭력대책사업 예산은 5432억원으로 전년대비 고작 1.68% 증가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예산 중 3년동안 한 푼도 늘지 않은 사업도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사건을 신고한 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성가족부의 법률적 지원 예산은 15억9400만원으로 3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법무부에도 성폭력 피해자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국선변호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 사업 예산도 2014년 36억1500만원이 편성됐다. 지난해에 비해 약 2억2100만원 정도 더 늘어났다.
또한 해바라기아동센터, 원스톱지원센터는 피해자 상담, 의료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통합지원센터도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폭력 피해자 2만600명을 감당하는 통합지원센터는 2012년에 비해 3 곳이 증가한 33곳이다. 시·도 당 2개 꼴이다.
유관 부처끼리 비슷한 사업을 운영해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여가부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것이 주된 업무인만큼 성폭력 피해자에게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무부에서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예정처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을 통합해 한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공단 특별대출 555억 집행...운영대출 목적 맞지 않아
통일부가 개성공단 운영 대출 사업에서 가동중단 사태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경영 손실을 고려해 집행한 긴급 경영자금 특별대출이 본래 사업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통일부는 개성공단 운영 대출 사업에서 가동중단 사태로 곤란해진 입주기업을 돕기 위해 긴급 경영자금으로 555억원을 대출했다.
개성공단 운영 대출은 대출을 통해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및 기반시설 운영을 지원해 국제수준의 기업 투자환경 조성,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시 말해 운영 대출 사업은 개성공단의 일반적인 관리운영과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대출을 집행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3호에 따르면 이 같은 대출은 교역·경협자금 대출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금을 사업별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일부가 실시하고 있는 통일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유사한 사업이 있어 중복 지출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통일부의 ‘한민족통일기반 구축 내역사업’을 신규로 추진했는데 이는 구 독립국가연합(CIS), 중앙아시아, 연해주 등에 거주하는 동포를 주요 대상으로 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2013년부터 카자흐스탄 고려일보 등 4개 신문에 통일기고문 게재, 통일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예산처는 한반도 평화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에 있어 통일부의 통일정책설명회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해외대북정책강연회 등과 중복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통일정책설명회 등을 신규 추진할 경우 기존 사업과의 유사성을 검토해 통합하거나 차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일부 결산분석 결과 일반회계 결산액은 2009년 1268억원에서 2011년 2150억원으로 큰 폭 증가했고, 2012년에는 전년 수준, 2013년에는 1984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는 2011년까지 2000명 이상의 북한이탈 주민이 매년 입국함에 따라 정착금 지급액이 증가했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북한일탈주민지원재단이 설립돼 2011년부터 예산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2013년에는 정착금 지급 규모가 전년대비 69억원 축소됐는데 이는 제2하나원 신축 사업
이 2012년 종료됐기 때문이라고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위탁사업 관리 구멍 ‘숭숭’...예산 없이 추진 등 투명성도 높여야

외교부가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사업에 중복 비용 지출을 하는 위탁 사업을 허술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ODA) 시스템 선진화 사업에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라는 이유로 모든(8건) 위탁계약을 수의로 추진하고, 3건을 동일 업체와 계약하는 등 위탁사업을 부실하게 진행해왔다.
ODA선진화는 ODA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ODA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3300만원 중 8억 5900만원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가 추진한 위탁사업 8개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특히 Post-2015 Korea Forum, Seoul Post-2015 컨퍼런스, 부산 글로벌파트너십 효과적 제도 플랫폼 국제회의 등 3개 사업, 총 1억1700만원은 동일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5000만원 미만의 사업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예산정책처는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는 입찰자가 없거나 1인 경우, 보안상, 특정인 기술 필요한 경우 등 경쟁계약 체결이 비효율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일 업체에서 수행한 Post-2015 Korean Forum 등 3개 사업은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경쟁 방식으로 추진이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단순히 추정가격이 5000만언 이하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경쟁계약에 비해 낙찰률이 높아 경쟁계약에 비해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게 되는 등 재정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또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해 ‘국고금 관리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외교부는 ASEAN 및 남아태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의 2013녀도 위탁사업비 4억9600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남아지역 유력인사 초정(인도,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위탁계약 4건(총 4200만원)을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국고금 관리법’ 제20조는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호기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외교부는 이 규정을 준수해 예산을 확보한 후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제3차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를 수행하는 사업에서 ‘세계사이버스페이스 총회 홍보대행 용역’과 ‘세계사이버스페이스 총회 교통광고 대행 용역’을 분리해 위탁해 향후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동일 목적의 위탁계약은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