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비 100% 부담 법개정 추진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을 국가가 100%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올 1월 발생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해, 최근 구제역 발병 관련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출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살처분 등을 포함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모든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라 내도록 하고 있다.
현재 분담 비율은 국가와 지자체가 8대2로 부담하도록 돼 있다. 지자체가 처음부터 살처분 비용을 20% 부담했던 것은 아니다.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진행됐던 '구제역 광풍' 당시 살처분 보상금은 국가가 전액 지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당시 146일간 살처분한 소돚돼지돚염소는 347만996마리로, 살처분 보상금은 1조8337억원에 달했다. 방역 비용 등 총 피해액은 2조7383억원이다.
천문학적 비용이 들자 정부는 구제역 파동이 끝난 직후인 2011년 7월 시행령에 새 항목을 신설하고 '살처분 보상금의 100분의 80 이상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집어넣었다.
농림부 관계자는 "살처분 명령자도 지자체이고, 가축 방역에 있어서도 지자체는 일정 역할을 한다"며 "지자체에 부담을 줘야 방역도 철저히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비로 100% 지원하면 살처분 두수를 계산할 때 지자체가 느슨하게 할 여지도 있다"고 우려하며 분담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최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경우, 방역당국의 조사결과 백신소홀과 접종방법 오류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국회는 구제역 살처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자체의 부담 여력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영록 의원은 "마치 가축전염병이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발병돚확산되는 것으로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지난 2월 발의돼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4월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여야의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에 걸려 소위 구성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