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도서관법 개정안'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 발의 예정

시각 장애인이 이용하는 점자책 등 도서 대체자료가 제작 인력과 예산 지원 부족으로 턱없이 부족해 장애인의 독서 소외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독서 편의를 위해 국가 지원을 늘리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점자책 등의 제작·보급에 필요한 인원과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고 매해 확충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긴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안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설치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점자 및 음성, 확대문자 등의 형태로 도서 대체자료를 제작하고 있지만 2013년 기준 15만건으로 전체 보유장서 대비 1.6%라는 턱없이 낮은 보유율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전문도서의 경우 외국어나 도표 등이 포함돼 대체자료 제작에 어려움이 있고, 제작에 오랜 기간이 소요돼 현재 제작 인력으로는 신청량의 1.3%밖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장애인 독서 소외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도서 대체자료 제작에 예산과 인력 지원을 매년 확충해갈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정부 지원에 대한 규정 외에도 대체자료 제작의 재원 다변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나 기업이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독서 편의를 제공하고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 의원은 도서관법 개정안 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독서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치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