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이채익 의원, 과도 기업규제 논란속 직접배출만 규정…경제활성화 차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하지만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온실가스 직접배출은 물론 간접배출까지 포괄 규제하고 있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간접배출은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지난 28일 온실가스 간접배출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력·스팀 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 온실가스 역시 배출권 할당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중복규제에 따른 국제 경쟁력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 정의를 직접배출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제기준 역시 배출권 거래 대상을 직접 배출로 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간접 배출과 직접 배출을 동시에 규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중 규제"라며 "불필요한 이중 규제는 없앨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 또는 재방출해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에 있는 가스 형태의 물질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해주고 한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이유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초강력 태풍(허리케인), 홍수, 혹한, 가뭄, 사막화, 생태계 파괴, 식량감소, 수자원 고갈 등으로 피해액이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8년 7월 열린 G7(주요 7개국) 확대 정상회의에서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할 것이라고 약속한 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추진했다.
우선 정부가 기업, 공공기관 등에 배출권을 핟당하고, 할당량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대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기업들로부터 배출권을 사면 된다. 이 경우 비용이 발생해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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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재계는 배출권거래제를 2020년 이후로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법안은 1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을 2015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규정하고 있다. 오는 12월까지 시행 기간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