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원전 수명연장 원천금지' 법안 발의

조경태 '원전 수명연장 원천금지' 법안 발의

이하늘 기자
2014.09.0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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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원전, 재활용품 취급하다 큰 사고 야기할 수 있다"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의 운전기간 연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현행 원자력안전법상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속운전을 '변경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노후원전의 계속운전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원전을 설계할 당시 최초 계획대로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은 폐쇄해야 한다는 것.

조 의원 또 이미 운영허가 변경을 통해 계속운전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역시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운전을 영구정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을 원자력안전법 부칙에 마련했다.

조 의원은 "원전을 다른 재활용 물품 취급하듯이 아깝다고 수명연장하여 재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회복 불가능한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노후원전의 부품을 수리하고 교체한다고 해도 수십만개나 되는 원전의 모든 부품을 다 교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후쿠시마 원전 사례에서 보듯이 원전 사고는 모두 노후 원전에서 발생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대규모 원전이 몰려 있고 또한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밀도도 높기 때문에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여 재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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