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논란 속 "면세담배 주한외국군에만 적용" 추진

담뱃세 인상 논란 속 "면세담배 주한외국군에만 적용" 추진

김태은 기자
2014.09.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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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송영근,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4.2.10/뉴스1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4.2.10/뉴스1

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에서 국군 등에 납품되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국군과 전토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에 납풉되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면제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지방세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지방세법 54조에는 이들에 납품되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9년부터 국방부는 병사들의 흡연을 조장한다는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국군에 대한 면세담배의 공급을 중단하고 현재는 과세되는 일반담배를 공급하고 있다. 교정시설 경비교도에 공급되는 면세담배도 2012년을 마지막으로 공급이 중단됐다.

이와 같이 면세담배가 폐지됐음에도 현행법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법과 실제 현실이 괴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군 등에 납품되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면제 근거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면세담배는 앞으로 주한외국군에만 해당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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