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대학생도 '집걱정' 청년 주거빈곤③]기숙사비 인하 등 관련 법안 개정 추진

주거 여건이 좋으면서도 저렴한 대학 기숙사 공급을 늘려 '주거 빈곤'에 빠진 청년·대학생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행복(연합)기숙사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보강하고, 기숙사 비용 인하와 환경 개선을 위해 대학생 거주 여건을 개선하는 5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기숙사는 대학캠퍼스 밖 부지에 건립돼 여러 대학의 지방출신 학생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기숙사다. 기존 민간투자 방식의 사립대 기숙사비(월 34만원)의 40% 수준으로 비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1호 행복기숙사는 입사정원 516명 규모로 지난 9월26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개관됐다. 교육부와 서대문구가 각각 국유지 3418㎡와 공유지 825㎡를 무상 제공했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사 비용 158억7200만원을 투자했다.

박 의원은 이같이 추진되는 행복기숙사 사업에 대해 "소유권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법 근거를 보강해 사업의 추진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하 재단법)에 따르면 사학진흥재단 기금은 '사학기관의 재산형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행복기숙사 사업의 경우 재단의 기금이 들어가지만 소유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재단법상 기숙사 부지의 무상사용 근거가 국유지에 제한돼 있어 법 개정을 통해 공유지로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 기숙사가 현행 민자방식(BTO·수익형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되는 경우 기숙사 특수목적법인(SPC)이 상법상 공익법인이 아니어서 취·등록세 등의 세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학진흥재단이 기숙사를 직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박 의원은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런 내용들을 담은 재단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행복기숙사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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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기숙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방안 외에도 기숙사에 직접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비 인하와 기숙사 환경 개선을 이끌 수 있는 관련 사항도 고쳐나갈 방침이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상 사립대학의 BTO방식 기숙사 사업에 대한 면세규정이 올해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부가가치세 부과에 따른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이고, 연합기숙사의 경우 학교 '안'이 아닌 '밖'에 건립된 이유로 학교 내 경우와 달리 관련 면세 조항이 없다. 박 의원은 이에 기숙사비 납부 시 부가가치세가가 면세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또 기숙사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기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의 기본공급약관세칙 개정을 관련 상임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행복기숙사의 경우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교육용 전기 단가(1kw당 6090원)보다 18.6% 비싼 일반용 단가(1kw당 7220원)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행복기숙사 사업구조상 특수목적법인의 운영기간이 30년인 반면 국·공유지 무상사용기간은 20년으로 제한돼 유상 사용 기간이 10년에 이르게 된 것을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기숙사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기숙사 건립 때 최소 1인당 면적과 안전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지난달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대학 기숙사 235곳 중 1인당 평균 면적이 10㎡(약 3평) 이하인 '쪽방' 기숙사가 43곳(18.3%)이고, 거주 대학생은 1만2982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숙사 4개중 1개꼴(24.3%)이 준공일이 30년 이상 지나 안전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청년 23%가 12㎡(약 3.6평) 이하에 거주하는 등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며 "값싸고 시설 좋은 기숙사 공급을 늘려 주거 임대시장 전체에 가격과 시설 경쟁이 시작된다면 대학생·청년들의 주거 환경 전반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해 재단법 개정안을 내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학기금과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행복기숙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보충하고자 했다. 법안에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행복기숙사 사업을 위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앞서 2012년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현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012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고 부지가 협소하고 주변 땅값이 높아 서울 소재 기숙사 추가건립이 어려운 점을 들어 국유재산을 한국장학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