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들어간 애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종합)

기숙사 들어간 애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종합)

황보람 박상빈 기자 이대호 인턴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기자
2014.11.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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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도 '집걱정' 청년 주거빈곤]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 등 대학 관계자들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신축 기숙사 기공식에서 공사안내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 등 대학 관계자들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신축 기숙사 기공식에서 공사안내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수연씨(가명·24)가 처음 얻은 '내집'은 서울 신촌 모텔촌 안에 있는 원룸이었다. 전세금을 마련할 수 없어 구한 월 48만원짜리 방이었다. 외부로 창이 난 방은 3만원 더 비쌌다. 고민 없이 창문 없는 방을 택했다. 한달동안 꼬박 번 돈 절반이 집값으로 나갔다. 햇빛이 들지 않는 방에서 옆방 남자의 알람소리에 잠이 깨는 생활을 반복했다. 3달쯤 살자 머리가 아프고 피부가 말랐다. 더이상 못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반전세에 월세 60만원을 내는 친구 집에 룸메이트가 나가 방이 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친구에게 매달 월세 35만원을 주기로 계약하고 그날로 짐을 쌌다. 수연씨는 "친구집 전세 계약이 끝나면 다시 살 집을 찾아 떠돌아야 한다"며 "난민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청년주거 빈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전월세 상한제'나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청년 주거 빈곤 문제를 풀 실마리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의 부동산경제 활성화법안을 논의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소위에서 전세금을 연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전월세상한제)을 꼭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세입자가 원할 경우 1년 동안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계약갱신청구권)과 모든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과 계약기간을 의무적으로 신고해 공시하는 임대사업자등록제도 추진된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는 시장 질서를 왜곡해 오히려 전월세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내년 매입·전세 임대물량을 4만호에서 5만호로 추가공급하고 추가분을 전·월세 불안 우려지역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로 계획했던 매입 전세 잔여물량 1만4000가구도 11월까지 조기 공급하고 12월 중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역시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년 주거 불안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지 오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서울시 청년가구의 주거실태와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가장 가난한 청년층(소득1분위 만19세~39세) 39.5%는 '주거빈곤' 상태다. 최저주거 기준인 '걸어서 세발자국'(14㎡)도 떼지 못하는 집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이 늘고있다.

유럽에서는 지출 대비 주거비가 30% 이상이면 성별이나 세대와 상관없이 '주거약자'로 분류된다. 한국에는 특히 서울에 이러한 주거약자가 몰려있다. 학교 때문에 서울로 상경한 '대학생'들 때문이다.

서울 자치구별 청년 주거빈곤율을 보면 관악구 대학동이 62.2%로 가장 높고 광진구 화양동(52.4%), 성동구 사근동(51.6%)이 뒤를 잇는다. 모두 '대학가'라 불리는 동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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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문제는 쉽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는 기숙사에 '당첨'되는 건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은 녹록지 않다.

복지국가네트워크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 서울 소재 주요 33개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9.8%에 머물렀다. 아예 기숙사가 없는 학교는 4곳이었고 절반 이상은 수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학교밖'에서 살만한 집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복지국가네트워크가 조사한 서울지역 18개 권역에 저가 원룸 월세는 평균 41만원이었다. 여기에 관리비 등 주거유지비 10만원 가량이 추가된다. 한달에 50만원을 꼬박 월세로 나가는 것이다.

총 주택비의 20%까지 치솟은 근거없는 관리비에도 꼼수가 숨어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월세에도 세금을 부과하자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50만원짜리 집인데도 번듯한 곳은 아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대학 주변 원룸형 빌라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 건축물이라고 전했다. 원룸을 지으려면 일정부분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임대업자들은 이를 불필요한 공간으로 판단해 독서실이나 학원, 고시원으로 등록해 방 갯수를 늘린다.

청년주거실태보고서에서는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사는 서울 청년이 36.3%라고 추산했다.

"방값 내면 남는 게 없죠" 집 나온 '서울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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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안 도와주면 신촌바닥에 못 산다"고 말하는 지방 출신 대학생 네 명을 만나 집 얘기를 들었다. 각각 원룸, 학교기숙사, 공공기숙사, 대학생 임대주택에 사는 이들의 방 크기는 비슷했다. 그러나 주거비 격차는 컸다. 주거비의 격차는 생활비, 생활 여건의 차이로 이어졌다. 대표적 대학가인 신촌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4인의 이야기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행복(연합)기숙사'의 조감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행복(연합)기숙사'의 조감도.

#1 A씨(26.남) 원룸

"부모님 도움 없으면 못살죠. 60만원을 벌어야하는데 아르바이트로 60만원 벌자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4학년이라 취업 준비도 해야하고…"

08학번인 A씨는 입학 이래 쭉 원룸을 구해서 살고 있다. A씨의 원룸은 전용면적 약 10㎡(약 3평) 크기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8만원, 관리비 9만원이다. 화장실은 공용이다. 원룸이 학교 앞에 있어 교통비는 거의 쓰지 않는다. 소득은 아르바이트 18만원에 부모님 용돈 60만원까지 더해 78만원이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주거비를 빼면 생활비 31만원이 남는다.

여기서 통신비 5만원을 빼고 남는 생활비 대부분을 식비로 사용한다. 근처 식당의 밥값은 6000원 전후다. 매끼 6000원 지출은 부담이 커 보통 학교 식당에서 2500원 하는 식사로 해결하고 한 주에 두 세 번 정도만 외부 식당에서 먹는다.

#2 B씨(24.여) 학교기숙사

"35만원도 저렴하진 않지만 기숙사가 안전해서 좋아요. 밖에서 비슷한 가격의 방을 구하면 방범이 잘 안돼있어 잘 안 내켜요. 안전하고 깔끔한 방은 50만원 넘게 줘야하고요."

10학번 B씨는 학교기숙사 2인실에 살고 있다. 기숙사는 지어진 지 5년이 안 돼 깔끔하고 둘이 살기 좁지 않다. 기숙사비 내고 남는 35만원으로는 부족해 10만원쯤 통장에서 꺼내 생활비에 보탠다.

B씨는 쭉 기숙사에 살았지만 작년 1학기에는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원룸은 방범이 걱정이었다. 결국 B씨는 수업을 이틀로 몰아넣고 천안에서 학교까지 KTX로 통학해야 했다.

#3 C씨 (25.남) 공공기숙사

"자취할 때 보다 모든 게 좋아요. 더 깨끗하고 에어컨도 있고 난방도 잘 되구요. 통학 시간이 생겼고 둘이 사는 게 불편하긴 하죠. 그래도 여기서는 건강하게 사는 것 같아요."

09학번인 C씨의 집은 남양주시로 네 명 중 유일하게 수도권이다. 1학년 때는 왕복 4시간 거리를 통학했으나 이후로는 나와 살고 있다. C씨는 학원 강사, 과외, 클럽 철야 아르바이트로 125만원을 번다. 거주비와 생활비를 쓰고 남는 돈은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는다.

C씨는 값싼 옥탑방에 살았기 때문에 주거비는 별 차이 없지만 기숙사의 쾌적한 환경이 만족스럽다고 했다.

#4 D씨 (26.남) 대학생 임대주택

"여기(대학생 임대주택) 입주할 때 정부의 도움 받는다는 기분을 태어나서 처음 느꼈어요. 전세방 구하기는 어려웠지만요."

08학번 D씨는 2년째 월세 13만원에 산다. LH공사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7000만원의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 받아 학교 근처에 집을 구했다. 전용면적 20㎡(약 6평)정도의 다세대주택이다. 졸업반이라 수업이 적은 D씨는 주 30시간씩 교내 사무아르바이트를 해서 월 70만원을 번다.

D씨는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다. 전세 매물 자체가 적고 LH 공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집이 잘 없었다. LH 공사와 계약하는 것을 집주인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았고 부동산도 잘 안 맡으려고 했다.

◇ 주거비 부담 클수록 생활 여건 나빠

네 사람 중 A씨의 RIR(Rent Income Ratio, 소득에서 거주비가 차지하는 비중)값이 6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계청의 2012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RIR값(보증금 포함) 평균은 50.8이었다. A씨의 주거비 부담은 소득 하위 20% 가구 수준을 넘어선다.

주거비 부담은 생활비 부족과 생활 여건 악화로 이어진다. C씨와 D씨는 A씨처럼 원룸에서 거주하다 각각 공공기숙사, 대학생 임대주택으로 옮겼다. D씨는 "생활비가 늘어 생활이 윤택해졌다"고 말한다. C씨는 "옥탑방에 살던 때와 비교해 거주비 자체는 큰 차이가 없지만 기숙사 생활이 훨씬 쾌적하다"고 말했다.

◇ 학교, 정부 도움 받기 어려워

B씨처럼 학교의 도움을 받거나 C씨, D씨처럼 정부의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올해 학교기숙사 수용률은 13.3%다. 평균 경쟁률은 1.5:1이다.

D씨가 입주한 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문은 더 좁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에 6058호가 공급됐지만 올해 서울지역 경쟁률은 5:1이었다.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집을 찾지 못해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공공기숙사를 짓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의 요구에 비하면 부족하다. 대학생 주거권 네트워크의 2011년 조사에 따르면 집에서 나와 서울에 사는 대학생의 평균 RIR값은 44.9%로 소득의 절반 가량을 주거비로 쓰고 있다.

박홍근 의원, 대학 기숙사 개선 5개 방안 추진

주거 여건이 좋으면서도 저렴한 대학 기숙사 공급을 늘려 '주거 빈곤'에 빠진 청년·대학생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행복(연합)기숙사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보강하고, 기숙사 비용 인하와 환경 개선을 위해 대학생 거주 여건을 개선하는 5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기숙사는 대학캠퍼스 밖 부지에 건립돼 여러 대학의 지방출신 학생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기숙사다. 기존 민간투자 방식의 사립대 기숙사비(월 34만원)의 40% 수준으로 비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1호 행복기숙사는 입사정원 516명 규모로 지난 9월26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개관됐다. 교육부와 서대문구가 각각 국유지 3418㎡와 공유지 825㎡를 무상 제공했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사 비용 158억7200만원을 투자했다.

박 의원은 이같이 추진되는 행복기숙사 사업에 대해 "소유권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법 근거를 보강해 사업의 추진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하 재단법)에 따르면 사학진흥재단 기금은 '사학기관의 재산형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행복기숙사 사업의 경우 재단의 기금이 들어가지만 소유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재단법상 기숙사 부지의 무상사용 근거가 국유지에 제한돼 있어 법 개정을 통해 공유지로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 기숙사가 현행 민자방식(BTO·수익형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되는 경우 기숙사 특수목적법인(SPC)이 상법상 공익법인이 아니어서 취·등록세 등의 세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학진흥재단이 기숙사를 직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박 의원은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런 내용들을 담은 재단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행복기숙사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기숙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방안 외에도 기숙사에 직접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비 인하와 기숙사 환경 개선을 이끌 수 있는 관련 사항도 고쳐나갈 방침이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상 사립대학의 BTO방식 기숙사 사업에 대한 면세규정이 올해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부가가치세 부과에 따른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이고, 연합기숙사의 경우 학교 '안'이 아닌 '밖'에 건립된 이유로 학교 내 경우와 달리 관련 면세 조항이 없다. 박 의원은 이에 기숙사비 납부 시 부가가치세가가 면세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또 기숙사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기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의 기본공급약관세칙 개정을 관련 상임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행복기숙사의 경우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교육용 전기 단가(1kw당 6090원)보다 18.6% 비싼 일반용 단가(1kw당 7220원)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행복기숙사 사업구조상 특수목적법인의 운영기간이 30년인 반면 국·공유지 무상사용기간은 20년으로 제한돼 유상 사용 기간이 10년에 이르게 된 것을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기숙사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기숙사 건립 때 최소 1인당 면적과 안전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지난달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대학 기숙사 235곳 중 1인당 평균 면적이 10㎡(약 3평) 이하인 '쪽방' 기숙사가 43곳(18.3%)이고, 거주 대학생은 1만2982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숙사 4개중 1개꼴(24.3%)이 준공일이 30년 이상 지나 안전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청년 23%가 12㎡(약 3.6평) 이하에 거주하는 등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며 "값싸고 시설 좋은 기숙사 공급을 늘려 주거 임대시장 전체에 가격과 시설 경쟁이 시작된다면 대학생·청년들의 주거 환경 전반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해 재단법 개정안을 내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학기금과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행복기숙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보충하고자 했다. 법안에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행복기숙사 사업을 위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앞서 2012년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현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012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고 부지가 협소하고 주변 땅값이 높아 서울 소재 기숙사 추가건립이 어려운 점을 들어 국유재산을 한국장학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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