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법인세율 인상 공방 끝 '재논의'

조세소위, 법인세율 인상 공방 끝 '재논의'

배소진 기자
2014.11.1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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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강석훈 조세소위원장 "기업소득환류세제, 방향성에는 모두 동감"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4.1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4.1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가 법인세율 인상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하루종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중심으로 세법심의를 이어갔다. 소득세의 경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종교인 과세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한 잠정합의를 만들어냈지만 법인세는 서로의 입장차가 극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은 법인세를 한 번 훓어보는 데 주력했다"며 "각자 입장이 워낙 명확해 의견을 듣고 정리하는 정도였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강 위원장은 의원들 간 주고받은 의견에 대해서도 "오래된 연인들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늘 같은 얘기를) 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또 다른 기재위 관계자는 "야당에서 법인세율 정상화가 왜 필요한지 적극 피력하고 정부가 나서서 반대하는 식이었다"며 "여당 의원들은 많은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법인세율 인상안은 이낙연 전남도지사(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안을 비롯해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김현미 의원의 청원법안 등이 대거 소위에 회부돼 있다.

이낙연 의원은 법인세 과세표준 2억~500억원 구간세 세율을 22%로 하고, 500억원 이상 구간을 25%로 조정하는 안을 냈다. 김영록 의원의 안은 2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박원석 의원은 과표구간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1000억원 초과구간 세율을 30%로 올리는 방안을, 김재연 의원은 2억원~500억원 미만 구간 세율 22%, 1000억원 초과 구간 세율 30%로 하는 방안을 내놨다.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기업소득 환류세제 외에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 안이 함께 병합심사될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 "여야 모두 방향성에는 동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회의에서는 소득세법이 마무리된 뒤 법인세율 인상안에 대한 논의가 바로 이어져야 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쟁점법안을 건너뛰고 시작했다. 이후 의원들이 다시 회의장에 올 때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까지 심사가 진행됐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강력하게 시행을 주장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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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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