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등록 전통시장도 온누리상품권 지원 추진

대규모점포 등록 전통시장도 온누리상품권 지원 추진

구경민 기자
2014.12.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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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상훈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2005년 대형화재로 전소된 뒤 현대식 건물로 신축된 대구 서문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통시장이 아닌 대규모점포로 등록됐다. 서문시장은 '전통시장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대규모점포로 등록됐다는 이유로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됐다. 이에 상인과 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혼란과 불편을 겪게 됐다.

전통시장이 화재나 자연재해로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이후에도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시장정비사업으로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도 기존의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각종 경영현대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장정비사업이란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전통시장을 서민생활과 밀착된 자생력을 갖춘 지방 중소유통업의 핵심축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시장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적인 재건축식 전통시장정비사업이 아닌 화재나 자연재해로 시장정비사업을 실시한 전통시장이 대규모점포로 등록됐을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전통시장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 해당된다.

또 상인의 경영현대화 및 영업기법의 개선에 필요한 교육·자문 등 기존의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실렸다.

현행 전통시장특별법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문시장처럼 수십년 간 전통시장의 기능을 해왔음에도 재해로 불가피하게 시장정비사업을 실시한 경우까지 일반적인 대규모점포로 분류돼 왔다. 뼈대만 바뀌었을 뿐인데 각종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혼란과 불편을 겪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상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는 물론 상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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