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간부 집행유예…회원들 무더기 벌금형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간부 집행유예…회원들 무더기 벌금형

이현수 기자, 여승헌 기자
2026.10.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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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연 간부 징역 4개월·집유 1년…32명 벌금형
법원 "국가 안보상 위험 초래할 수 있어"

서울서부지법./사진=머니투데이DB.
서울서부지법./사진=머니투데이DB.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 도입 등을 주장하며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간부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대진연 회원들도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민정)은 22일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구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32명은 각각 벌금 100만~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회원 중 1명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를 받았고, 2명에게는 무죄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전날 다수의 참가자들이 모여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사전에 정한 점을 고려했을 때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 아니다"라며 "(이번 범행은) 국가 중요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 질서를 침해한 것으로 국가 안보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위험 물건을 사용하거나 기물 파손 등 과격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진연 회원들은 2024년 1월과 10월 두 차례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여러 차례 미신고 집회를 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2024년 1월6일 대통령실에서 가까운 국방부 서문 바리케이드를 밀고 무단 침입해 준비해둔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쳤다. 같은해 10월4일에는 국방부 후문에서 대통령실 방향으로 뛰어 들어가 김건희 특검 등을 제창했다.

일부 피고인은 2022년 8월, 2023년 3월 등에 한미연합훈련 반대를 이유로 주한미군 기지에 침입하거나, 2023년 6월에 훈련장 앞을 점거하고 군용차량 등의 통행을 막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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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여승헌 기자

안녕하십니까, 여승헌 기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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