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박혜자 의원, '암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암 환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치료비 지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암 생존률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암 치료 과정에서의 환자와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암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성인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란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암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암관리사업 차원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건강보험료가 지난해 기준 8만7000원(직장) 이하인 성인 암환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암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짐에 따라 장기 생존 암환자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성인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에 따르면 암 완치판정의 기준이 되는 5년 생존률은 2002년 44%에서 지난해 68%로 높아졌다. 암 환자의 3분의 2 이상이 암 진단 후 5년 이상 생존하는 셈이다.
그러나 암 환자의 생존률이 높아짐에 따라 환자와 가족의 치료비 부담도 그만큼 늘어났다. 국립암센터는 암 환자의 치료비가 연간 평균 3000만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박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자는 법안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그동안 기간을 3년으로 정해뒀던 이유도 있는 만큼 향후 상임위에 상정되면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