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 금리를 3%에서 1%로 인하하도록 했다. 이 농업정책은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는 7%대에서 4%대로 2.6% 떨어졌으나 농업정책 자금의 대출금리는 10년째 3%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저금리 기조 지속, 국제유가 및 사료값 등 생산비 상승, 각종 FTA로 농어촌 경영이 어려운 환경에서 금리를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01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농어촌 부채경감대책은 6차례에 걸쳐 수립 및 시행됐다. 이에 따라 2007년 39조4000억원에 달했던 농어업인 부채는 2011년 32조7000억원까지 줄었으나 2012년 말 33조9000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또 도시·농촌 간 소득 격차도 계속 벌어져 2012년 말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소득의 57.6%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