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경제 분야 국회 본회의 통과 안건

지난해 전사회적 공분을 샀던 '염전 노예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염전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현행법에 의해 지원된 지원금을 회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염전에서 장애인 등이 불법 직업소개소를 통해 염전으로 팔려간 뒤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하고 폭행·협박을 당하며 강제노역에 시달린 이른바 '염전 노예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염전에 대한 별도의 허가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관련 규정이 없어 이 같은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농수산 경영회생자금 금리 3%→1% 인하
또 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 금리를 3%에서 1%로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은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대표발의자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는 7%대에서 4%대로 2.6% 떨어졌으나 농업정책 자금의 대출금리는 10년째 3%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저금리 기조 지속, 국제유가 및 사료값 등 생산비 상승, 각종 FTA(자유무역협정)로 농어촌 경영이 어려운 환경에서 금리를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중소기업 범위, 매출액·자산총액으로
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기준을 매출액, 자산총액 등으로 변경토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분석 및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그동안에는 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기준에 근로자 수, 자본금 규모, 매출액 등이 혼용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에 공직에서 퇴직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을 지낸 지 3년 이내인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방통위 위원 자격 요건에 각 부문별 경력기간을 모두 합산해 15년 이상이 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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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치기반서비스 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위치정보사업의 허가에 대해 원칙허용 규제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정부 제출)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정조사 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4월7일까지 100일간이다.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해 2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기관보고는 2월 9∼13일 23∼27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3월 중 현장검증을 실시한 후 청문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