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대형사고…연초부터 '안전' 강화법 봇물

잇따른 대형사고…연초부터 '안전' 강화법 봇물

구경민 기자
2015.01.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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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터널 사고·어린이집 사고 예방, 노후원전·고층건물 안전강화 등 법안 발의

새해초부터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앞다퉈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판교 환풍구 붕괴, 제2롯데월드 안전 논란 등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다. 최근 의정부 아파트 화재 참사까지 터지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는 앞으로도 당분간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8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지하철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궤도차량 터널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차량용 터널의 경우에도 유도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지하철 및 자동차 터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터널 내의 사고는 2차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재빠른 대피 및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궤도차량용 터널은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돼 있고 차량용 터널의 경우에는 유도등의 설치가 의무화 돼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모든 소방용품이 이 법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해석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도 재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민방위 대원의 재난 훈련 강화와 민방위 대원이 아닌 일반 주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 의원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등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일반 주민이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에 포함된 재난의 예방·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에 참할 경우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 재난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어린이집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잇따라 제출됐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8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내놨다.

이들 개정안은 어린이집에서 아동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계획 및 교육 참여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알리고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 조항이 담겼다. 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노후 원전에 대한 안전강화를 위해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령에는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노후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을 위한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기간을 18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월성 1호기의 경우 안전성평가보고서에 대한 심사가 56개월이 지나도 완료되지 않아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한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기간을 최장 36개월로 제한키로 했다. 위원회가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수명연장을 위한 변경허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고 25년이 경과한 고층건축물인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진단과 관계없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고층아파트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입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제2의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를 막기위해 고층건물의 화재 대피 시설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은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를 계기로 11층 이상에도 완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은 건물의 10층까지만 완강기를 설치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11층 이상의 고층건물에도 의무적으로 완강기를 설치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비상 탈출로 확보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소방차 진입로 확대 정비 등도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등과 협의해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현행 소방법상 10층까지만 완강기 설치 의무가 있다"면서 "고층건물 화재시 탈출 대피 방법과 관련한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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