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군용차지말입니다!" 과태료 6억원 미납하고도 버티는 국방부

단독 "군용차지말입니다!" 과태료 6억원 미납하고도 버티는 국방부

정한결 기자
2026.10.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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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6 국정감사]

[구리=뉴시스] 조성우 기자 = 9일 경기 구리남양주톨게이트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경찰,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 체납 차량을 합동 단속하고 있다. 2026.06.09.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조성우
[구리=뉴시스] 조성우 기자 = 9일 경기 구리남양주톨게이트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경찰,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 체납 차량을 합동 단속하고 있다. 2026.06.09.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조성우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누적 과태료 미납액이 6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법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예산 지침이 마련됐음에도, 국방부가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대신 내부 지침을 핑계로 이를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군용차량의 누적 과태료는 6억3100만원으로, 미납률은 33%다.

지난 5년간 기준으로 보면 육군의 미납액은 2억900만원, 공군 2538만원, 국방부 2392만원, 해군·해병대 217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납부액 기준 육군의 미납률이 37.5%로 가장 높았다.

군용차량은 도로교통법 원칙상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일부 예외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 과태료 면제처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이 가능하다.

군 간부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전부 간부 개인이 납부한다. 그러나 운전병 등 의무복무자의 경우 상당수가 각 군 규정에 따른 내부 징계 등의 행정처분만 받고, 과태료는 사실상 납부하지 않는 상태다.

국방부는 2020년 10월 국방부 차관 현안 토의를 거쳐, 같은해 11월 각 군 규정을 통해 법률상 과태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자체 행정처분으로 갈음하는 내용의 내부 지침을 각 군에 하달했다고 황 의원실은 전했다. 국가기관이 도로교통법의 법적 의무를 내부 징계로 무마하도록 덮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당시 국방부는 운행책임간부가 병사의 과태료를 대납하거나, 국가가 수납할 과태료를 국가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예산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방법이 마련됐음에도 국방부가 이를 2년 가까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개정하면서, 업무수행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공공요금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관련해 기획예산처에 문의한 상태로, 아직까지 과태료 납부 등의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각 군은 자체적으로 내린 행정처분에 대한 결과 역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해·공군은 황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운전병의 행정처분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과태료 누적 미납에 따른 강제 처분도 불가한 상황이다. 군용차량의 경우 국유재산으로 분류되며, 국가기관은 독립된 법인격 보유하고 있지 않아 과태료를 강제로 집행할 수 없다. 경찰청은 각 군에 과태료 관련 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상당수 답변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명선 의원은 "국방부가 상위 법률인 '도로교통법'보다 내부 지침을 위에 두고 법 집행을 거부한 것"이라며 "국민과 타 기관이 준수하는 법치주의 및 형평성을 정면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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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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