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정행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4월에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다해 기자
2015.02.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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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정행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4월에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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