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개정안' 발의

이자스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개정안' 발의

황보람 기자
2015.03.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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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노사발전재단의 국제교류협력사업 법적 근거 마련

노사관계 발전과 관련된 국제협력 사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사발전재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노사관계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외국의 노사관계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국제적 이해 촉진에도 힘쓰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노사발전재단이 오랫동안 수행해 온 주요 사업으로, 노사발전재단은 지난해 9월 조직 개편을 통해 국제노동센터를 출범시키는 등 국제협력 분야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현행법 상 노사발전재단이 국제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해 국가 예산 지원 등에 제약이 많은 실정이었다.

이 의원은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법적근거 마련으로 노사발전재단이 해외 진출기업 노사안정을 위해 보다 힘 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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