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위해 野 주장한 3가지 세법 개정은?

최저임금 인상 위해 野 주장한 3가지 세법 개정은?

배소진 기자
2015.03.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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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강기정 정책위의장 "최저임금법과 자영업자 세제혜택 주는 3가지 법 통과시켜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가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저마다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중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한 세법 개정도 함께 주장하고 나섰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법 개정만으로 멈춰서는 실효가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중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병행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과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혜택을 주는 3가지 법을 통과시켜야만 시장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이라며 '1+3법' 통과를 촉구했다.

강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관련 대책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폐지(부가가치세법) △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세특례제한법) △자영업자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소득세법)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장병완 새정치연합 의원은 2013년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관하고, 한도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을 대표발의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개인사업자가 면세 원재료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낸 것으로 간주해 구입금액의 일정부분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매출액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신설했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야당의 비판을 받았고,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농수산물에 대한 공제 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 상황이다.

현재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1억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60%, 1억~2억의 경우 55%, 2억 초과인 경우 45%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소득공제 인상안은 2012년 조정식 새정치연합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삼고있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해 납부하는 공제부금의 납입한도를 현재 분기별 21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조 의원 외에도 같은 당 오제세의원과 이한구,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이 공제부금 납입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밖에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해 11월 현재 근로소득자에게만 주어지는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개인사업자에게도 제공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인사업자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만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비용이 아닌 지원의 성격이기 때문에 구분해 지원하는 것은 사업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법과 동시에 이들 법안들이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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