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지나는 국도, 시속 50km로 제한" 추진

"마을 지나는 국도, 시속 50km로 제한" 추진

이상배 기자
2015.03.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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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주승용 새성치연합 최고위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사진=뉴스1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사진=뉴스1

시골 등 마을을 관통하는 국도 구간에 대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시속 50km 이내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지금은 일반 국도의 경우 편도 1차로는 시속 60km, 2차로는 80km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인 주승용 의원(63·전남 여수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국도변 마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운전자가 마을을 인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도변 마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마을의 진입 및 출입 도로가 국도와 연결된 지역 △국도가 마을을 통과해 지나가는 지역 △국도변 마을 주위의 논밭 등의 경작 지역 등이다. 법안은 '국도변 마을 보호구역'의 지정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37%가 차와 보행자 간 사고였고, 이 가운데 21%가 국도변 마을에서 발생했다. 국도 보행사고의 치사율은 13.4%로 다른 도로에 비해 3.3배 높았다. 또 보행사망자의 50%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인근 주민의 생활권에 속하며 보행자의 이동이 많은 국도변 마을통과구간의 진·출입 지점에서부터 일정한 지역의 범위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국도변 마을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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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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