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주승용 새성치연합 최고위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시골 등 마을을 관통하는 국도 구간에 대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시속 50km 이내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지금은 일반 국도의 경우 편도 1차로는 시속 60km, 2차로는 80km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인 주승용 의원(63·전남 여수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국도변 마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운전자가 마을을 인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도변 마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마을의 진입 및 출입 도로가 국도와 연결된 지역 △국도가 마을을 통과해 지나가는 지역 △국도변 마을 주위의 논밭 등의 경작 지역 등이다. 법안은 '국도변 마을 보호구역'의 지정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37%가 차와 보행자 간 사고였고, 이 가운데 21%가 국도변 마을에서 발생했다. 국도 보행사고의 치사율은 13.4%로 다른 도로에 비해 3.3배 높았다. 또 보행사망자의 50%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인근 주민의 생활권에 속하며 보행자의 이동이 많은 국도변 마을통과구간의 진·출입 지점에서부터 일정한 지역의 범위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국도변 마을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