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지우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vs 지속가능발전법

'MB지우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vs 지속가능발전법

박용규 기자
2015.04.0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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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野, '지속가능'이 '녹색성장'의 상위 개념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4.11.18/뉴스1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4.11.18/뉴스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4차례 법안 심사소위를 거쳤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한 총리실 소관 법률이다. 야당은 지속가능발전법이 저탄소 녹색성장보다 상위 개념이어서 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표면적인 이유는 법체계상 문제지만 이면에는 소위 'MB지우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19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는 지속가능발전특별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위원회 종료와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을 합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개편하는 안을 마련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 제출했다.

19대 국회에 논의되고 있는 관련법안은 두개다. 김상희 새정치연합 의원이 제출한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법과 지속가능발번법 2개의 법체계를 유지하는 안이고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지속가능발전법 하나의 법체계를 유지하자는 안이다.

그간 정무위 논의과정을 보면 여야를 포함해 정부까지도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녹색성장의 개념보다 높다는 데에 큰 이견이 없다.

총리실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녹색성장이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없애기보다는 유지 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야당도 녹색성장 정책을 버리자는 의견은 아니었다. 야당의 주장은 지속가능발전이 상위 개념이니 이를 기본법으로 하고 녹색성장은 하위법으로 하거나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무위는 4차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2월 23일에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지속가능발전특위의 의견서 대로 지속가능발전법을 기본법으로 하자는 야당의 주장이 있었지만 주무부처인 국무총리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총리실의 입장은 두개의 기본법 체계로 가자는 것이었다. 홍윤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큰 틀에서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을 2개의 법체례로 유지하면서 상호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생각했다"면서 현재 환경부 소속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총리실로 이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관이다. 2000년에 만들어졌을 당시만 해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자문위원회였다. 이후 2003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위상을 크게 강화했다. 2007년 법제정 당시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명박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였다. 2009년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이듬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통과됐다. 이 무렵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지속가능법으로 개정됐다.

이 두 법안을 놓고 무엇을 기본법으로 할지의 논쟁 이면에는 야당이 집권시 줄곧 중요하게 다뤄왔던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밀려 외면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작년 국회에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위원장을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맡은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해준다. 이에 대해 국회의 한 관계자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면서 "야당의 MB지우기 시도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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