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가격신고제'로 잡을 수 있을까

전월세, '가격신고제'로 잡을 수 있을까

이미영 기자
2015.05.27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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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전월세 대책 '실종'③]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서민주거특위 내에서 정체되는 동안 국회 안팎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이 별도로 등장하고 있다. 전세기간을 늘리는 계약갱신권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세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세입자가 자신의 전월세 가격을 전입신고시 기입하도록 하는 전월세신고제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자체적으로 전월세 시장 가격 조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전월세 가격 통계자료를 확보, 정확한 임대시장 정보를 확보겠다는 방침이다. 가격정보가 확보되면 임대시장 가격을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실제로 2006년부터 매매계약에 한해 '부동산거래 신고제'가 적용되자 부동산 가격 동향을 파악하기 쉬워졌고 이면계약이 사라지는 등의 효과를 얻었다.

현재는 일부 지역에 한해 6개월간 시범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후 이를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 서민주거특별위원회 서울시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시범 시행 후 결과를 보고 도입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에선 "전월세 신고제가 사실상 임대사업자 등록제와 같은 효과인데, 정부도 이를 시행하려다 결국 부동산시장만 냉각시켰던 선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특별법'도 같은 맥락이다. 전월세 가격고시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로 정부가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에는 임대차 등록제를 통해 전월세 가격 통계를 확보해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 적정 임대료의 근거 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대료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경우 월세가 기준금리의 2배를 초과해선 안된다.

또한 주택임대차관리위원회를 두어 개별주택에 대한 적정 임대료 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임대료 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대차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이 적발되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명시됐다.

이는 기존에 부동산 3법 합의 이행 사항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차 갈등을 조정하는 것 보다 수위가 더 높은 것이다.

한 국토위 야당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이 전월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통과가 어려운 만큼 세입자를 보호하고 임대료 상승을 막아 줄 수 있는 차선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국회의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우회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국 사업자의 세금 문제와 직결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임대시장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국토부가 가격을 고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통제하는 것 또한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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