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 [페이고, 정말 Go? ③]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페이고(PAYGO·Pay As You Go)'원칙을 강조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페이고(PAYGO)'법은 '번만큼 쓴다'는 뜻이다. 재정을 지출하는 법안이 발의될 때 재원확보방안을 동시에 지출함으로써 국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법안이나 공약을 막기 위한 법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이노근 의원과 이만우 의원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

이노근 의원이 2013년 11월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이 필요한 법안을 발의, 심사하는 과정에서 재원조달방안을 제출해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같은 당 이만우 의원은 2012년 10월 '국회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정부 또는 의원이 재정변화를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할 때 해당 변동분만큼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을 함께 제출토록했다. 재정확보방안을 '법'으로 제출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이노근 의원안보다 조금 더 엄격한 규정을 둔 셈이다.

재정준칙(fiscal rule)을 도입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있다. 재정준칙은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 재정지표에 대해 구체적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등 구속력을 갖도록 해 정부재량지출을 통제하는 운용체계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013년 10월에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개정안은 각 회계연도의 재정 수입과 지출이 원칙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만약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높아질 경우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국가채무 한도액을 정해 관리하는 '채무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013년 9월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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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처럼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4월 새누리당과 정부가 '페이고' 관련 법을 회기 내에서 처리하기로 선언했지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논의되지 못했다.
이보다 2달 앞서 유사한 내용을 담은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이 의원의 개정안은 의원 입법의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명시했다. 상임위 차원의 대안이나 개정안이 마련될 때도 마찬가지다. 본회의 의결시 법안의 소요비용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예외 조항이 많다. 긴급한 경우 심사할 때 위원회 의결로 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의원실에서 신속히 법안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대신 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계가 어렵거나 예상비용이 연평균 10억 미만인 경우 등도 추계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5년 7월에 신설된 '국회법 83조의2'항을 현실화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해당 조항은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법안을 제정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법안'의 기준은 국회 규칙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규칙은 10년째 정해지지 않고있다. 83조의2항이 사실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다.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규칙이 정해져야 하지만 예결위의 힘이 커지고 각 상임위의 입법재량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 의원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