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년만의 재정흑자 공신 '페이고', 없앴다가 "앗 뜨거"

美 30년만의 재정흑자 공신 '페이고', 없앴다가 "앗 뜨거"

배소진 기자
2015.05.21 05:57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the300-런치리포트] [페이고, 정말 Go? ⑤]

주요 선진국들은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경제위기시 정부의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채택하고 있다. 재정수입·지출, 국가채무비율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정정책 수단의 일환이다.

재정준칙 중 가장 잘 알려진 미국의 '페이고'(Pay-as-you-go tax: '번만큼 쓴다'의 줄인 말로, 자체재원조달 의무화) 준칙은 다른 나라의 재정준칙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독특하면서도 강력한 제도로 평가된다.

신규입법 시 필요한 재정소요에 대한 상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포퓰리즘적 감세정책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미국에 페이고 준칙이 처음 도입된 건 1990년.

1970년대 초반부터 80년대까지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급격히 늘어나며 심각한 재정위기 상태에 봉착한 상태였다. 페이고 준칙 도입 당시엔 5년 한시 조항으로 시작됐지만 법 개정을 통해 시한이 2002년까지 연장됐다.

이 기간동안 지출삭감 효과를 톡톡히 본 미국은 1998년, 30년만에 재정흑자를 달성했고 이후 3년간 재정흑자 상태를 유지했다. 미 의회도 더 이상 조항에 대한 기한연장을 하지 않있고, 2002년 페이고 준칙은 폐지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2001년 9.11 테러 사태, 이라크 전쟁 등을 겪으며 국방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미국은 다시 페이고 준칙 도입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200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이었던 재정적자폭이 2009년 13.3%까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페이고 준칙을 시한이 없는 영구법으로 재도입했고,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2012년 8.5%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일본 역시 2010년 내각결정을 통해 자체재원확보 방안을 포함하는 '재정운영전략'을 채택했다. 미국의 페이고 준칙과 유사한 제도로, 지출증가 또는 수입감소를 포함하는 모든 정책 수단에 대해 영구적인 지출감축·수입증가 방안을 동반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 대부분 유럽국가는 페이고 방식과는 달리 재정적자 삭감책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거나 국채발행 규모를 GDP대비 일정규모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재정준칙을 중용하고 있다.

영국은 2010년 재정책임법에 따라 재정건전화 계획을 법률로 규정했다. 2015년~2016년 회계연도의 GDP대비 공공부문 순채무비율을 전년보다 감축해 재정적자를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다.

독일은 아예 2009년 헌법을 개정해 수입과 지출은 원칙적으로 균형적이어야 하며 신규채무는 GDP대비 0.35% 이내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연방정부는 2016년, 주정부는 2020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한다.

폴란드와 스위스도 각각 법률과 헌법을 통해 지출의 증가율을 제한하고 있다. 또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예산 분야별로 지출 상한선을 마련, 추가 지출소요는 해당 분야에서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출을 제한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배소진 기자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배소진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