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FTA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피해를 보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지불금의 지급 시한을 늘리고 지불금 산정 시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 지불금 제도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한-EU(유럽연합) FTA 발효시점부터 10년으로 두고 있는 지불금 지급 기간을 20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한·칠레 FTA 등의 지불금 지급기한은 2021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된다.
지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현재 정부는 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지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때 기준가격은 해당 연도 직전 5년 간 평균가격 가운데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 간 평균가격의 90%로 산정한다. 개정안은 평균가격의 90% 대신 평균가격 자체(100%)를 기준으로 지불금 지급 여부를 선정토록 했다.
현행 90%인 보전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고 지불금 산정 시 해당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수산물의 물가지수가 다른 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김종태 의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농어민의 희생만 강요하며 농수산물의 소비자물가지수를 타 산업보다 낮게 유지해왔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는 공산품의 경우 전년 대비 1.3%를 오른 반면 농축수산물의 경우 오히려 2.7% 떨어졌다.
김 의원은 또 "2004년 체결한 FTA 대상품목 상당수가 올해부터 관세가 철폐돼 포도, 돼지고기 등의 피해가 본격적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보장액수도 피해금액보다 적어 실손해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