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송유관 절취 석유 취득, 최고 10년이하 징역

[본회의 통과]송유관 절취 석유 취득, 최고 10년이하 징역

이현수 기자
2015.05.2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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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안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취득한 자 등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또는 알선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개정안 원안에서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형이 다소 조정됐다.

김 의원은 "기존 송유관 안전관리법에는 송유관 저취 석유를 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법에 따라 처벌받았다"며 "범죄의 사회적 비용에 비해 법정형의 실효성이 낮아 이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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