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도 병역의무 수행' 병역법 개정안 발의

'북한이탈주민도 병역의무 수행' 병역법 개정안 발의

박소연 기자
2015.06.1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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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만 면제…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를 제한하고 일반국민과 동등한 병역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온 사람이 입영을 희망할 경우 타 병역의무자와 동일하게 징병검사 후 병역처분을 하지만 병역 '면제'를 희망하면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전원 병역면제처분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 수가 증가하고 특히 탈북청소년 수가 급증하면서 대다수의 탈북청소년이 병역면제를 신청하는 것과 관련,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이 떨어지고 국민통합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무조건 병역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군복무 부적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병역면제가 가능하게 제한하도록 했다.

한기호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만 입대가 가능하고 신청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병역면제되는 시스템인데 일부러 신청하는 이들은 매우 드물다"라며 "기본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도 우리나라 국민과 동등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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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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