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

경찰서가 보관하고 있는 총기 반출 시, 총기소지자와 총기에 대한 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해진다. 또 총기소지를 허가받은 이는 총포와 그 실탄 뿐 아니라 공포탄도 허가 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총포 소지자가 하루에 구매할 수 있는 실탄수량을 현행 400발에서 100발로 축소시키고, 총포 소지자의 허가 갱신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켰다. 아울러 아동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이도 총기 소지 결격 사유에 포함시켜 총기 소지자 자격 요건을 강화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4월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4건의 법안이 통합된 내용이다.
당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은 논의 속도가 더뎠으나 지난 2월 세종시와 경기 화성시에서 총기 사고가 연이어 터지며 관련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