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농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농지의 임차인이나 사용대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농지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농지의 임대차나 사용대차를 허용하고 있다. 소작을 금지하고 농민이 아닌 사람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임차인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임차인이 농지를 농업경영으로 이용하지 않을 때 시․군․구의 장이 임대차 종료를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