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속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최근 증인신문과 감정인신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원격신문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에 살거나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증인이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 내용, 이밖의 사정으로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해 진술하면 심리적 부담으로 평온을 현저히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할 수 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