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본회의 통과시 살인죄 25년 공소시효 폐지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살인죄 공소시효 배제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고유법안을 다루는 법안심사제1소위에서는 21일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정부제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견없이 통과됐다.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말자는 여론에 강기윤, 서영교, 박인숙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도 지난 2012년 9월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사위는 지난 2013년 2월 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에 회부시켰다.
지난달 열린 소위 첫 심사에서는 일부 의원의 유보적 의견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해서다. 그러나 '태완이법' 통과를 바라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날 소위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태완이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현재 25년으로 돼 있는 형법상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적용되지 않게 된다.
한편 태완이법은 지난 1999년 당시 6살의 태완군에게 황산테러를 가해 숨지게 한 범인이 당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인 15년이 지나도록 잡히지 않은 것을 계기로 발의됐다.
지난 6월 대법원은 태완군의 부모가 살인범으로 지목한 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제출한 재정신청을 최종 기각 통보한 바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태완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