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야 "반드시 국민동의 필요" vs 여 "대통령 통치행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언급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격돌했다.
1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중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오전회의 마무리 발언으로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특별히'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특사가 법에 불신 가져올 정도면 안 된다”며 “그간 부자나 권력층에만 특혜였고 서민들에겐 불리하단 폐해와 로비의혹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사하려면 반드시 국민동의가 필요하다”며 “대상과 기준을 국민 앞에 제시해줘야”한다며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광복 70주년 의미를 되살릴 특사를 대통령 말씀 계셔서 그에 따라 공정하게 할 것”이라 답했다.
김 장관이 원론적인 답변을 하자 이 위원장은 “맞는 기준을 제시해야 국민이 동의해 줄 것”이라며 “로비해줬단 얘기 나오지 않도록, 절차는 투명공정하게 하는 게 맞고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라”고 다그쳤다.
이에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발끈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말씀에 대해 장관에게 왈가왈부 하는 게 맞냐”며 “(특사 기준 등에 대해)의견제시 하란 건 알겠는데...”라며 이 위원장의 질의에 불쑥 끼어 들었다.
이 위원장은 추후 김 의원에게 발언권은 주겠다며 본인의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남용 안 되도록 국민동의할 수 있게 (법무부가)선제적으로 대상과 기준을 밝혀줘야”한다고 재차 말했다.
김 장관은 “법무부와 장관은 대통령 사면권 행사를 보좌하는 기관”이라며 “공정투명하게 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 위원장은 거듭된 김 장관의 원론적 답변에 “(사면)검토하라고 지시받았잖냐, 기준 등 정하는 거 아니냐”며 “대상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되, 국민적 동의 얻으라는 주문”이라고 본인의 견해를 강조했다.
김도읍 의원은 “대통령 특별사면권은 통치행위 일환이고 마음대로 해선 안 될 것이지만, 통치행위기 때문에 기준과 대상을 밝히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모양새가 맞지 않다는 취지였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의원 3년하면서 국회가 만능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든 사법이든 견제감시하면서 서로 균형잡힌 권력분립형태가 맞다”며 “국회가 자꾸 (스스로)권능키우는 게 맞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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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의견을 보탰다. 서 의원은 “사면법 10조에 (법무부)장관이 상신(上申)하게 돼 있다”며 “대통령이 적어준 거 그대로 하는 게 상신이냐”며 사면법상 장관이 특별사면에 있어 역할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에 김 장관은 “실무적 절차를 거쳐서 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다시 “사면이란 게 대통령이 결정하지만. 심사거치도록 돼 있다”며 “특별사면이 대통령이 하는 거라 권한 없는 것처럼 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4월 대국민메시지에 특히 경제인 특사는 국민적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며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사면 대상과 범위에 대해 제시가능해야 한다”고 이 위원장과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 국민대다수가 이해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안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한편 대통령 특별사면이 규정돼 있는 `사면법`에 따르면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하게 돼 있고,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장관이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