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 매립면허 취득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안과 강동원·김윤덕·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묶였다.
법은 기존 '국가, 공공기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로 한정됐던 새만금사업 시행자 대상을 공동출자 법인 등으로 확대했다.
또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잔여 매립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령이 정한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국내기업에 대해 투자유치를 위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선 편의시설 등 각종 자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