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했으나 10년 이상 설치하지 못한 지역은 2013년 기준 931㎢에 달한다. 추정 집행비용은 139조다.
이 의원은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및 효율적 토지이용 저해 문제가 심각하고, 2020년 상당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일시에 실효될 경우 난개발 등 혼란까지 우려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